배현진 '종부세 완화법'에 홍준표 "명백한 이중과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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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l 2020.06.04 11:24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뉴스1


서울 강남을 대표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법안을 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배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다.

현재 90%까지 치솟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조정부분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게 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했다.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지나친 세금 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여야 구분없이 종부세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 당 대표 시절 배 의원을 발탁한 홍준표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홍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명백한 2중 과세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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