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자…개원 전부터 세법 개정안 '봇물'

[the300][런치리포트- 21대 국회 임기시작과 동시에 쏟아지는 경제법안]② 세제 혜택 법안들

박종진 기자 l 2020.06.04 17:35
(서울=뉴스1)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DB) 2020.5.31/뉴스


제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지는 못했지만 법안 발의는 쏟아지고 있다. 각종 명분으로 세금을 깎아주자는 법안도 봇물 터진 듯 나온다.

우선 서울 강남을 대표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법안을 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강남 대표' 배현진 "종부세 부담 덜자"…홍준표 "종부세는 이중과세, 폐지해야"



배 의원이 3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다.

현재 90%까지 치솟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조정부분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게 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했다.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지나친 세금 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여야 구분없이 종부세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 당 대표 시절 배 의원을 발탁한 홍준표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홍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명백한 2중 과세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안, 자영업자·지자체 지원안도 속속 발의



법인세를 낮추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대구 동구갑)은 세율을 낮춰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류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2000년 평균 32.2%에서 16년 새 24.7%로 낮아졌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단숨에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또한 법인세율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도 4개로 확대함으로써 대부분의 OECD국가가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초선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이 5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2020.5.20/뉴스1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다.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김철민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은 9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자는 개정안도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내국세 총액에서 규정하는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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