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의 힘?… 정부, 입법계획 2배 늘렸다

[the300]

서진욱 기자, 김민우 기자 l 2020.06.16 05:38


정부가 연말까지 380건에 달하는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초 내놨던 입법계획보다 200건 가까이 늘었다. '거대 여당' 구조로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단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 올해 입법과제 380건 추진… 7월부터 법안 대거 제출


6일 정부의 ‘2020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에 따르면 부처 26곳이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소관 법안은 380건이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56건 △환경부 34건 △법무부 29건 △기획재정부 26건 △국방부 23건 △산업통상자원부 22건 등 순이다.

정부 입법과제는 연초 186건에서 194건(104.3%) 늘었다. ‘슈퍼 여당’의 힘을 믿고 정부안을 주도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20대 국회 하반기엔 입법 시간 단축을 위해 여당 의원들을 활용한, 이른바 ‘청부 입법’이 적잖았다. 

추가 법안 232건 중 74%에 달하는 171건이 재추진 법안이다. 61건을 새로 추가했고 폐기 법안은 38건이다. 380건에 달하는 입법과제 중 이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9건에 불과하다. 올 초 법안 제출 시점을 정할 때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21대 총선 등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월별 법안 제출 계획은 7월 169건, 8월 22건, 9월 57건, 10월 34건, 11월 27건, 12월 52건이다.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부처들의 법안 제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질본 '청' 승격,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스토킹 특례 등 법적 근거 마련


김태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후속 조치인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부의 주요 법안으로 포함됐다. 이날 당정청이 협의안을 도출한 만큼,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청 내 국립보건연구원 존치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결정했다. '무늬만 승격' 논란을 빚은 행안부의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고, 질병관리청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과 시행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급자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도 진행된다. 산자부는 이달 중 △절감목표 부여 조항 신설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에너지데이터 수집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도 포함된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 의원과 이동섭 미래통합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춘숙·남인순 의원은 이달 초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학교 근처 당구장과 만화카페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당구장과 만화카페가 규제 완화 대상이다.

국민조정실의 유일한 입법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등록되지 않은 규제나 오류가 있는 규제에 대한 등록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생명·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 완화 시 심사를 도입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