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새로운 게 없다?

권제인 인턴기자 l 2020.06.18 10:34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각종 아동학대 유형이 그려진 카드를 살펴보고 있다. 2019.11.22/뉴스1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천안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7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변 아동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며 죄책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역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2일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만 3세와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날 논의됐다.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수조사는) 이미 실시했거나 법률에 근거해온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며 “이번 2건의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은 해당 없는 아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천안, 창녕 아동학대를 계기로 발표한 전수조사 대책이 이전부터 시행돼왔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정부가 내놓은 만 3세·취학아동 대상 전수조사 대책 이전부터 시행돼왔다.

[검증내용]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크게 세 가지이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조사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 운영 △학대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이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조사에는 만 3세 아동과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전수조사가 포함됐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만 3세·취학아동 대상 전수조사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과 관계없이 실시돼왔다. 만 3세는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은 교육부가 조사를 담당한다.

만 3세에 대한 전수조사는 작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작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만 3세 유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전수 조사할 것을 포함한다. 첫 번째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실시돼 2월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과정에서 4명의 학대 아동을 발견했고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2017년부터 이뤄졌다. 교육부는 2016년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이후로 매년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하는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에도 45만2454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이다. 천안 피해자와 창녕 피해자 모두 9살이기 때문이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점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위험 아동의 선별은 △예방접종 △건강검진 여부 △장기결석 등의 변수를 고려해 진행한다.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별 작업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검증결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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