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전북판 구하라'에 "방치도 아동학대, 구하라법 통과돼야"

[the300][300티타임] 서영교 "구하라법은 발상의 전환 법"

이해진 기자 l 2020.06.17 07:0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른바 '구하라법'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잡혔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19년 11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면 부양의무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자'를 추가했다.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때 어릴 때 아이를 떠나 사실상 방치해온 부모가 수십년 세월이 지난 뒤 사망 배보상금 등을 받아가는 일을 보면서 만든 법안이다. 이후 구하라씨 사망 뒤 어린시절 그를 돌보지 않고 떠난 친모가 구씨 유산을 상속받게 되자, 구씨 친오빠가 '입법 청원'을 내면서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입법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할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었지만 지난 4월 딱 한차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 '계속심사' 처리됐고 한달 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다.

서 의원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최근 '구하라법'을 재조명한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다. 

이 사건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1억원 가량의 유족급여를 챙기면서 언니와 아버지가 양육비 소송을 내면서 화제가 됐다. 법원은 16일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 의원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고 방치는 사실상 아동학대의 하나"라며 "스위스, 호주, 일본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상속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故) 구하라씨 빈소/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구하라법은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금은 구하라씨 오빠나, 응급대원 아버지·언니가 돈을 가져간 또다른 가족을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겐 2차 가해와도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하라법'은 발상을 전환해 부양을 소홀히 한 부모에게는 일단 돈을 지급하지 말되, 거꾸로 본인이 돈을 받고 싶다면 법원에 본인 몫을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공회전하면서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법안 자동폐기) 원인"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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