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5만원 월급받는 국회의원, 일안해도 벌금 3만원이라고?"

[the300]

이지윤 기자 l 2020.07.01 05:3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2020.2.24/사진=뉴스1


1265만6640원.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이 매달 평균 받는 돈이다. 누군가 몇 달 넘게 벌어야 할 돈을 한 달만에 손에 쥔다. '국회 보이콧' 등 일하지 않아도 그렇다. '불로소득'인 셈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5187만9780원이다. 일반수당 8101만5600원, 입법활동비 3763만2000원, 특수활동비 940만8000원 등이 포함된다. 활동비는 비과세 혜택도 누린다.

반면 일하지 않는 대가는 3만원이다. 국회의원이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무단결석'하면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1에 달하는 만큼의 특별활동비가 삭감된다.

입법활동비가 매달 평균 313만6000원임을 고려하면 무단결석 1번마다 3만1360원의 특수활동비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국회가 민생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해 제재는 매우 약한 꼴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페널티(불이익)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할 때마다 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결석한 회의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나아가 전체 회의 일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 등을 지급받지 않는 개정안도 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할 때마다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에서 10%를 깎도록 했다. 

즉,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가 매달 평균 1067만1300원임을 고려하면 무단결석 1번마다 106만7130원이 감액된다. 고작 3만원의 벌금이 전부인 현행법을 약 34배 강화한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제재 강도가 가장 높다.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할 때마다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에서 10%를 삭감하도록 했다. 

무단결석이 5번 이상일 경우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수활동비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뒀다. 매달 평균 1067만1300원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6.29/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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