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반드시 폐지" 집권여당, 강력 드라이브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7.01 15:25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6.18/뉴스1


"증권거래세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력 추진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거래세를 인하가 아닌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1일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일정이 발표 안돼서 논란이 커지는데 당연히 폐지 계획을 내놔야 한다"며 "상임위와 당 정책위 등의 차원에서 정부에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60~70% 자산이 몰려 있고 천 몇백 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떠도니까 문제"라며 "자금이 기업 주변으로 이동하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주식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관계부처가 진전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당국이 세수 결손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큰 경제적 이득,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소득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조세정의 원칙 때문에라도 거래세 폐지는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소득이 있든 없든 과세하는 거래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지론자들의 공격을 받아왔다.

기재부의 반대 근거도 비판했다. 기재부는 시장불안요인으로 작동하는 고빈도 매매를 억제하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효과를 위해서라도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는 2023년에 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춘 0.15%로 걷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에셋대우, 스페이스자산운용,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뉴스1 후원으로 열렸다. 2020.5.13/뉴스1


하지만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될 정도의 초단타매매는 시스템적으로 규제할 방법을 고민해야지 세금으로 막겠다는 발상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세 폐지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24년 완전히 폐지하는 게 골자다.

앞서 제20대 국회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를 지낸 유동수 의원도 최근 거래세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의 법안은 2021년부터 거래세를 낮춰 2025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사람에게 세제지원을 주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주식 장기보유자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증권시장을 키워나가야겠다는 정부의 뜻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3년으로 추진되는 손실이월공제(손실분도 반영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기간도 5~10년 정도로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한해 1억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 일부 수익을 내더라도 곧 공제 기간이 끝나버린다"며 "3년은 너무 짧으니 적어도 5~10년 정도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공제 기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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