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2000만원 벌면 세금 '0'원…펀드로 벌면 '400만원'

[the300]

김민우 기자 l 2020.07.02 14:55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뉴스1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선진화 방향이 금융자산간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공제액이 달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ETF 투자하는 것보다 세제상 유리하다는 것이다.


주식으로 2000만원 벌면 세금 '0'원…펀드로 벌면 '400만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아래의 기본공제 방안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주식에는 2000만원을 공제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만 공제할 계획"이라며 "반면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 펀드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기본공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내 상장주식에선 5000만원을 벌면 기본공제액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과세하지만 해외주식에서 5000만원을 벌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공제가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투자에 비해 간접투자가 세제상 불리하다"며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직접투자를 통해 양도소득이 2000만원이 발생할 경우 세부담이 없지만 주식형 ETF, 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를 통해 양도소득이 2000만원이 발생하면 20%의 금융투자소득세로 40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주식과 달리 펀드에 기본공제가 없을 경우 투자자들은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할 유인을 못느낄 것"이라며 "이는 자산운용업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달 원천징수…12월에 크게 손실보면 환급?



월별 원천징수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수석연구원은 "투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이 생기면서 미리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5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지만 12월에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1년간 소득은 500만원이다. 투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세금이 원천징수돼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조세당국 입장에서도 이를 처리할 인력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소득 정보를 공적기관에 집중시켜 인별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뉴스1





증권거래세 폐지없이는 사실상 증세…로드맵 제시해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2023년까지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다.

황 연구위원은 "세수 확보를 제외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0.15%로 거래세를 인하한 후 폐지 로드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도 "기재부는 거래세 완전폐지를 반대하는 논리로 투기성 거래의 사전방지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IMF 등 실증연구에서 거래세의 투기방지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높은 거래세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또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꼭 나쁘게 봐야하는지 의문"이라며 "투기적 거래는 단점도 있지만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산가격의 1단위 변화를 줄여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추 의원도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소폭 인하에 그치고 있다"며 "주식 양도세는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 과세이자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