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중소기업 기술보호·근로복지 위한 8개 법안 대표 발의

[the300]

김하늬 기자 l 2020.07.06 17:4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민생일자리TF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bluesoda@newsis.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개발을 지원하고 근로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8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로 Δ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의 소득세액을 감면하고 Δ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부담을 낮추며 Δ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법 개정안'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건 등이다.

송 의원은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 등으로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고유의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핵심 기술인력마저 유출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각종 복지와 세제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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