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비보'에도 "할 일은 한다"…與,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

[the300]

이원광 기자 l 2020.07.11 05:3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집 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낸다. 7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 등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입법만큼은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대차 보호 대책에 주목한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현재 다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최소 4년, 최장 무기한까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의원 입법을 통해 당정 협의 사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정부 입법은 △부처 내 실·국장 및 장·차관 회의 △부처 간 이견 조율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 법안 발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이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한다. 대신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이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발의해서 7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에 따라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례적으로 일찌감치 비공개로 전환했다.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쯤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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