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葬) 가처분 신청에…서울시 "악의적 흠집내기"

[the300]

김민우 기자 l 2020.07.11 19:22
10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장례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장례식을 흠집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가세연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별도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을 근거로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중 사망한 경우 기관장 중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박 시장은 업무중 순직한게 아니라 성범죄자로 몰려 도피성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며 "절차도 따르지 않고 서정협 부시장이 10억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등 형사고발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장례가 이틀도 남지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기 보다는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서울시는 "문서 송달 자체가 발인이 이뤄지는 다음주 월요일이 될 것이고, 이후 심문을 거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의 결정은 장례 이후가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장례식을 흠집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이런 악의적인 시도를 그냥 두고 볼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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