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등록금' 환불 논란…與 "감염병 때 등록금 중간변동 법제화"

[the300]박찬대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유기홍 7·8 분위 국가장학금↑

유효송 기자, 이해진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0.07.12 15:2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 1000억원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등록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1년 단위로 책정되는 등록금을 감염병 발생 시 '중간 변동'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와 논의를 거쳐 당내 공감대 속 발의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등록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1년 단위의 등록금 결정을 중간 변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이종배 의원의 대표발의로 유사시 대학 직접지원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재학생에게 등록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직접 지원보다는 등록금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염병과 긴급사태,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등록금을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현재 대학은 1년 단위로 등록금을 산출한다. 코로나19로 강의를 제대로 듣지못한 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 반환 또는 2학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책정된 2학기 등록금을 대학이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긴급사태·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추가로 등록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등심위 회의록 비공개 요건 강화 △학생과 학부모의 등심위 참여 비율 상향조정 △자료제출 기한 명시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특히 회의록을 비공개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의 위원 동의를 받도록 수정한다. 등심위원 역시 10분의 3인 학생과 학부모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제출도 회의 전까지 제출토록 기한을 명시할 방침이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기준단가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소득 7·8분위 구간에 대한 장학금 기준단가를 인상하는 안을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60만원인 7구간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34만원인 8구간을 7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 경우 약 634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유 의원은 "7·8 분위 구간 학생 수가 적지 않은데 현행 국가장학금 체계에서는 이 구간 장학금 액수가 5·6 구간에 비해 푹 떨어진다"며 "한국장학재단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유 의원에 보고한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소득분위 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1·2·3구간(40만6630명)이 260만원 △4구간(8만8037명) 195만원 △5·6구간(16만3931명) 184만원 △7구간(7만2175명) 60만원 △8구간(14만8235명) 3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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