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김경수 살리기'다?

권제인 인턴기자 l 2020.07.22 16:53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법원을 포함한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되면서 이날 예정된 재판 역시 연기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재판도 8월 17일에서 9월 3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에 발맞춰 항소심 선고는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항소심 선고 후에는 특검 혹은 김 지사가 상고할 가능성 크다.

임시공휴일과 김 지사의 재판을 연결 짓는 보도가 잇따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김경수 살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판 날짜를 미뤄 김 지사의 임기를 보장했다거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루킹 재판’ 변수를 제거했다는 등 내용은 제각각이다.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김 지사가 임기를 다 채우게 되는지 혹은 대법원 선고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지는지 팩트체크해 보았다.

[검증대상]
①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김경수 지사 임기 채운다.
②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김경수 지사 대법원 선고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진다.

[검증내용]

①임시공휴일 지정과 대법원 선고 시기 연관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시공휴일 지정과 ‘드루킹 재판’ 대법원 선고 시점은 관련이 없다. 항소심·상고심이 얼마나 이어지는 지가 선고 시점을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재판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1심은 공소가 제기된 후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의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계없이 김 지사 퇴임 전에 최종심을 확정할 수 있다. 공판 연기로 항소심 선고가 11월 말에야 이뤄진다 해도 2월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2월에 이뤄질 상고심에서 지사직이 박탈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35조와 200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의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원·궐위되면 그해에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규정한다. 다음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이므로 3월 8일까지 당선 무효 결정이 나면 서울·부산과 함께 경남 지사직도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정해진 재판 기간을 지킬지 미지수다. 이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어 재판이 3개월을 넘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항소심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상고심에서도 규정을 어긴다면 보궐선거가 가능한 3월 8일을 넘어 김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22년 6월 30일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도 김 지사 퇴임 때까지 재판이 안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있었다. 중앙일보의 2월 14일 보도와 조선일보의 5월 1일 칼럼은 김 지사가 임기를 다 채워도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YTN의 2월 14일 방송에서는 한 변호사가 “도지사직을 임기 가까이까지 다 채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거나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② 임시공휴일 지정해도 서울·부산 보궐선거 전에 재판 마칠 수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대법원 선고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뒤로 늦춰졌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강행규정에 따르면 늦어도 2월까지는 김 지사의 형이 확정될 수 있으며 대법원 선고 시점은 항소심과 상고심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을 따른다면 서울·부산 보궐선거 날인 4월 7일 전까지 최종심이 확정될 수 있다. 반대로 상고심도 항소심처럼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면 재판 2주 연기와 관계없이 보궐선거 전에 선고될 수 없다. 재판 연기가 선고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김 지사의 퇴임 혹은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드루킹 재판'이 끝났을지 알 수 없다. 항소심 공판 2주 연기보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전체 기간이 더 중요하다. 다만, 보궐선거 직후 혹은 임기 만료 직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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