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첫 회의 '순항'…CVC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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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l 2020.07.28 12:22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8/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21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28일 정무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다 모인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할 부처와 기관 중 금융 분야를 제외한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소관법률안을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간사에는 재선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들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다만 정무위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했다. 소위원장 배분 문제를 더 협의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 등 56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해당 소위에 회부돼 심사절차를 밟는다.

우선 CVC 설립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김병욱, 이원욱, 송언석, 이영, 이용우 의원 등 대표발의)이 관심이다.

대기업 계열의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통해 벤처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일반 벤처캐피털(VC)과 달리 CVC의 목적은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비전을 위한 기술 확보와 신사업 확장에도 있다.

긍정적 효과에도 불과하고 전통적 금산분리(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해 일반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흔드는 조치기 때문에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기업 총수의 무제한 사업 확장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적잖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 안전장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과 (규제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CVC에 외부자금 유입의 길을 최대한 확보해주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CVC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심판법과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은 제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로 넘어온 숙제다.

이명박 정부 때 권익위로 넘어갔던 일반행정심판 총괄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행정심판 총괄기능을 가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재는 권익위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겸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면서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확보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함이다. 명칭도 부패방지국민권익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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