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법 '속전속결' 처리…野 "악법 날치기, 전·월세 더 올라"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7.28 15:1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연이어 소관 상임위에 단독으로 상정하자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관련 법을 상정했다.

기재위에서는 다주택자 등의 세금부담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소위 '부동산 3법'을 표결로 상정했다. 합의처리가 원칙인 상임위에서 표결로 법안을 상정하는 건 이례적이다.

행안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1세대 2주택 8%, 1세대 3세대 12%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추가하고,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뒤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75%)를 없애는 내용이다.

기재위와 행안위 통합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폭 늘어난 취득세는 조세 부담의 귀착 원리에 따라 결국 전·월세값으로 전가돼 서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의 발의 법안은 제쳐 두고 오로지 자신들이 낸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에게 커다란 세 부담을 떠안기거나 집값과 임대료를 오히려 올릴 역작용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 무시, 의회독재"라며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적 금언을 민주당만 모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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