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법 '속전속결' 처리…野 "악법 날치기, 전·월세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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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l 2020.07.28 15:1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28/뉴스1 |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관련 법을 상정했다.
기재위에서는 다주택자 등의 세금부담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소위 '부동산 3법'을 표결로 상정했다. 합의처리가 원칙인 상임위에서 표결로 법안을 상정하는 건 이례적이다.
행안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1세대 2주택 8%, 1세대 3세대 12%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추가하고,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뒤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75%)를 없애는 내용이다.
기재위와 행안위 통합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폭 늘어난 취득세는 조세 부담의 귀착 원리에 따라 결국 전·월세값으로 전가돼 서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의 발의 법안은 제쳐 두고 오로지 자신들이 낸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에게 커다란 세 부담을 떠안기거나 집값과 임대료를 오히려 올릴 역작용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 무시, 의회독재"라며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적 금언을 민주당만 모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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