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南우주발사체 개발제한 해제에 "대결 흉심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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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l 2020.08.02 09:38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직접 연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1면에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현재 800km로 돼 있는 탄도미사일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매체는 "남조선 각계에서 기만적이며 이중적인 처사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계속되는 무력증강 책동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강행이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로, 정세악화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는 지탄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재난을 초래하는 배신적인 무력증강 책동에 남조선 민심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관련 발표를 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남측에서 관련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난하며 수위를 조절한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한·미는 올해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지난달 28일부터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착 능력 향상과 우주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세 차례(2001·2012·2017년) 개정을 거쳤지만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를 각각 '100만 파운드·초(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 이하, '사거리 8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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