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등골 휘는 '할마·할빠', 돌봄수당 지급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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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l 2020.08.05 16:57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조부모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의 연령과 수 등을 고려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맞벌이 부모 등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일부 금액도 지원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조부모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데 불안감을 느껴 친인척 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 84.6%가 조부모였고, 민간 육아도우미와 공공 아이돌보미는 각각 9%, 3.9%에 불과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휴원·휴교가 길어지면서 생긴 '돌봄공백'도 조부모가 채우고 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를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인인 부모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돌봄 활용'(14.6%) 순이었다.
이 의원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년에도 자녀와 손주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할마, 할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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