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부동산 민심'…임대차보호법, 서울 절반 이상 '반대'

[the300]

이해진 기자 l 2020.08.06 09:30
/그래픽=리얼미터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일~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 찬성한다는 응답이 43.5%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이 반대 58.7%, 찬성 33.3%로 반대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도 반대 57.8%, 찬성 38.1%로 반대 응답이 많았고, 서울도 반대 52.5%, 찬성 42.0%로 절반 이상이 반대였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반대 21.2%, 찬성 74.3%로 찬성 응답이 두드러졌으며, 대전·세종·충청에서도 반대가 46.2%, 찬성이 51.3%로 찬성응답이 반대응답 보다 많았다.

리얼미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팽팽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도 찬반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 반대가 51.7%, 찬성이 46.4%로 나타났고 자가의 경우 반대가 51.0%, 찬성이 43.1%였다.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가 42.3%, 찬성이 38.6%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만5767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