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the300]

권다희 기자 l 2020.08.07 16:2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닉네임 '이기야'로 공동운영자를 맡았던 이원호 육군 일병(20·사진)이 7일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 일병에 대한 1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그는 조주빈(25·구속기소), 강훈(19·구속기소)과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군 검찰에 기소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해 10~12월 조주빈, 강훈 등과 공모해 피해자를 모집해 주변에 인적사항과 조건만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적 학대 행위를 강요했으며,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을 총 24회에 걸쳐 배포했다.

조주빈과 공모 없이 단독으로도 피해자 17명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기야방' 등에 총 27회 배포하기도 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다.

이 일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일병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인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날 군사경찰 조사에서 이 일병이 제출한 범행 사실 일체에 대한 자백 신문 조서, 휴대폰 및 메모리 디스크, 데스크탑 하드 디스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이날 이 일병의 첫 공판은 방청을 신청한 취재진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으나, 다음 공판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폰 내 영상을 공판 중 재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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