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략?…與 패스트트랙 330→75일 단축 '입법 드라이브'

[the300](상보)

권혜민 기자 l 2020.08.10 16:31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차려진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2020.07.15. myjs@newsis.com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의 협조 없이도 쟁점 법안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거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점휴업'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사전작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7일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김영배·박상혁·신정훈·윤준병·전혜숙·정청래·진선미·최종윤 의원 등 총 10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대립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무한정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소관 상임위의 60% 이상(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표결)된다.

진 의원 안은 이 심사기한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다. 또 심사기간이 끝난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도록 했다. 총 330일의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이 75일까지 짧아지는 셈이다.

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돼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패스트트랙 최장 기간을 단축해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7. photothink@newsis.com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염두에 두고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압박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야당 몫의 추천권을 없애는 등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바꾸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그 전에도 통과될 수 있는 문제다.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통합당이 추천을) 안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게 당 입장이니 패스트트랙 법 손질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진 의원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패스트'가 아닌 '슬로우' 트랙"이라며 "국회 의사절차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처리기간 단축이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패스트트랙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협의하거나 당론으로 만들 생각은 없다"며 "개인적으로 발의한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좋고, 되지 않으면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아직까지는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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