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

[the300]

권다희 기자 l 2020.08.14 09:16
[증평=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옥천 여성예비군 소대원들이 육군 37사단 장병들과 함께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에서 침수가구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37사단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국방부가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COVID-19)에 더해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또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및 가족들의 조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1차로 지정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2차로 지정된 전북 남원,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나주, 경남 하동·합천 등 18개 지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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