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연임 제한' 논란, 여론몰이 vs 특단의 조치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8.14 13:17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15 총선을 이틀 앞둔 4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가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4.13/뉴스1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이 정치개혁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에 이를 포함했고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여당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줘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명분이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실제 법제화되더라도 2032년 제24대 총선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4연임 제한 논란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며 "지금 벌써 결정하느냐는 논란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당내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전날 발표한 10대 정책 정치개혁 부문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위가 마련한 안은 의원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당내 논의기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4연임 제한 논란, 초선은 맞고 다선은 틀리다?…반대 측 "연임 여부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



논란에 핵심은 결국 실효성, 진짜 우리나라 의회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신진 정치인이 쉽게 진입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험많고 노련한 정치인의 퇴출로도 작용하니까 득실을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재선 의원들이 많아지는 게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적잖다. 한 재선의원은 "사실 초선이라고 꼭 개혁적이고 다선이라고 반개혁적인 것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 정치 신인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경향은 있지만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면 균형 있는 국회 구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4/뉴스1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의원의 연임 여부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영역인데 강제로 후보 등록을 막는 건 자칫 위헌 소지도 있다는 시각이다.

해외 사례도 드물다. 주요 국가 중에는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 일부 주의회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도다. 



윤건영 "정치가 조롱의 대상, 결단 필요"…통합당 특위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불신이 극심한 한국 사회의 특성상 실제 효과와는 별개로 이 같은 의제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기가 쉽기 때문이다.

12일 법안(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신뢰를 회복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일종의 극약 처방처럼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 심사, 정보접근·발언력·영향력 등 그 권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전날 4연임 제한 정책을 발표한 김병민 통합당 특위 위원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진지한 토론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상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바탕으로 정치가 반드시 혁신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반발 목소리뿐 아니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우리 사회 변화 발전에 대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 된다면 '2032년' 제24대 총선부터 적용될듯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당내 이견은 분분하다. 법 통과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제화되더라도 현재 다선 의원들이 바로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의 법안과 통합당 특위안 모두 지금 제21대 국회부터 1선으로 전제한다. 초선이든 5선이든 제22대(2024년)와 제23대(2028년) 총선에는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당선된다면 제21~23대까지 3선이 되기 때문에 4연임에 해당하는 2032년 제24대 총선에는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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