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하며 받은 '아동수당' 뺏는 '나쁜부모 방지법'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8.27 12:49
(밀양=뉴스1) 강대한 기자 = 9살짜리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친모가 14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뉴스1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서 그동안 받아갔던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법안이 나왔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진주을)은 '배드 패런츠(나쁜 부모, Bad Parents) 방지법'에 해당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받은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조항을 아동수당법에 신설하는 게 골자다.

현행 법으로는 아동 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이미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건수는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70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중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도 매년 1만7177건, 1만8919건, 2만2702건으로 늘었다.

부모 학대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가져가는 예산도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 9665억원에서 2019년 2조9672억원, 2020년 3조767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부모가 타간 아동수당 등 관련 통계 작성이나 조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옵티머스펀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7.29. photothink@newsis.com


강 의원은 "최근 경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피해자 A양을 포함한 총 4명의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달 9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며 "아동수당 대상과 예산이 크게 확대됐지만 얼마나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한 부모가 아동수당을 받아 가는 것은 아동수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포퓰리즘식으로 아동 수당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 등 '아동보호 3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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