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와 한살 차이"…병역법 개정안 내놓은 '청년정치인' 전용기

[the300][인터뷰]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혜민 기자 l 2020.09.05 06:0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6/뉴스1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에 오른 날, 정부 여당이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TS와 같이 문화적,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당연한 조치다", "지나친 특혜다"와 같은 갑론을박이 뒤따랐다. 일각에선 "병역 연기가 아닌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1991년생 만 29살의 청년정치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다. 전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논란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20대에 자신의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직종의 청년들에게도 입영 연기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이 말하는 법안의 핵심이다.

전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자에 대해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BTS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BTS 멤버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오는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다. 대학원 재학 중일 경우 만 28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BTS를 특정해서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진작부터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발의를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가 목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BTS 광고를 한 시민이 촬영하고 있다.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BTS는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에 올랐다. 2020.09.01. bjko@newsis.com


전 의원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들이 본인들이 세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차원"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예계나 이(E)-스포츠계 등은 대표적으로 20대에 활동하며 능력을 꽃 피우는 직종들인데, 이 시기를 병역 이행으로 놓칠 경우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 입영 연기를 허용한다. 한창 활동 중인 20대 대중문화예술인, E-스포츠 선수들은 병역 연기를 받을 방법이 없어 다니지도 않을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해 입대를 미루고 있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군 복무에 대한 여론은 너그럽지 않다. 과거 잦은 병역특례 비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듯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입영 연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면제나 특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며 "BTS도 멤버들 절반은 이미 대학원에 진학했다. 현역 입영을 전제로 연기를 시켜주는 것인 만큼 특혜가 아니라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 21세가 되던 해 해군에 입대했던 전 의원도 병역 관련 법안을 고치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잘 알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전 의원은 본인이 '청년 정치인'으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우리 세대, 청년들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지만, 욕 먹을까봐 피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중문화 예술인 외에 입영 연기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 의원은 "남성들이 스무살이 되고 나서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문제가 군대를 언제갈지"라며 "본인들의 능력을 제때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까지 입영 연기 기회를 보다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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