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발의…"기업 부담만 늘려선 안돼"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9.06 15:3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경호 예결위 소위원장(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소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3/뉴스1


국민의힘이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를 넣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해당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적대적 M&A(인수합병)로부터 방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로 창업주 집안의 지분이나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주의 지분에 복수 의결권을 주는 방식이다.

신주인수선택권 역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적대적 M&A에서 기존 주주에게만 싼 값으로 신주를 살 수 있게 해 인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야당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제도가 생긴다면 최소한 거기에 맞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도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규제 부담만 더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경영권 간섭과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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