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 본회의 통과 '194분'…코로나 민생에 정쟁 멈췄다

[the300]

김하늬 기자, 유효송 기자 l 2020.09.07 16:53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 간사


여야가 이례적으로 힘을 모아 반나절 만에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맞벌이부부를 도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7일 국회는 일명 '가족돌봄휴가 연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194분이 걸렸다. 
 
이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사전 협상 덕분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급박한 시기인 만큼 양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관련법은 상임위원회 숙려기간(5일)을 거치지 않고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첫 번째 사례가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이다. 이날 오전 8시 여야 의원들인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발의된 6개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어진 법안소위는 6개의 개정안을 하나의 위원장 대안(법)으로 묶어 의결했다. 

50여분만에 다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는 '기존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은 최대15일까지 연장' 토록 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이때 시간이 9시3분이다. (☞본지 9월6일 보도 [단독]가족돌봄휴가 10일…한부모 가족은 15일 연장 참고)

법안을 이어받은 법사위는 9시20분 전체회의를 열었다. 오전 한때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사이에서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본회의가 예정된 10시 10분 전, 법사위는 가까스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10시 정각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뒤 '가족돌봄휴가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오전 11시14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지 정확히 194분 만이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 연간 10일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해졌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연장해 최대 25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주말동안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율한 덕분에 빠른 통과가 가능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헤아리는 동시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고려했다.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감안한 합의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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