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공정법' 발의…수기 자동화·위법 거래 징역형

[the300]김병욱 정무위 간사, 공매도 전산화 전환·처벌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종진 기자 l 2020.09.10 07:33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병욱 의원이 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6.18/뉴스1


공매도 문제 해결에 주력해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불법 공매도 방지와 처벌강화 등을 담은 '공매도 공정법'을 내놓는다.

수기방식의 대차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바꾸고 무차입 공매도에는 형사 처벌 조항까지 넣는 내용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도 당국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됐던 공매도 시장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 붙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내 논의도 거친데다 야당도 공매도 문제를 인식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다.

법안의 핵심은 3가지다. 우선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 자체를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김 의원 등의 요구로 올해 3월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됐고 또 다시 연장이 발표됐다.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되면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당국이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또 기존 수기방식을 자동화한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한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수기입력에 따른 실수도 막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 확정,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대부분 수기, 즉 채팅(네이트온)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고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도 강화한다. 허용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를 해도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에서 바꿔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 처벌도 한다.

과징금 규모는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법한 공매도라도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 악용했다면 이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위법한 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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