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이어 조두순 …김영호 "그들에겐, 감형 없는 종신형을"

[the300][300 티타임]'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 발의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 "재범 영구격리, 당론으로 처리돼야"

이해진 기자 l 2020.09.11 16:58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조두순이 9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온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여당은 아동성범죄 재범을 강력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책을 맡았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며 "우리 당의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서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근거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사건이 알려지기 전 법을 내놨다가 조주빈 처벌이 주목받으면서 '조주빈 방지법'으로 불렸다. 

김 의원이 이번에는 '조두순 재범방지법'을 내놨다. 그는 최근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주빈에서 조두순까지. 의원 김영호는 성범죄에,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심이 많은 아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에서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학부모들과 만나보니 조두순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포심이 매우 큼을 알게됐다" 말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된 이상 출소를 막을 순 없더라"며 "고심 끝에 '감형 없는 종신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의 '픽(pick)'을 받은 법안이지만, 발의까지는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법에다 제정법인 까닭이다. 법사위 소관법인 만큼 율사(律師) 출신 의원들과 보수적인 법조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안 내용도 파격적이다. 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 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서울시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김 의원은 "여든 야든 법조인 출신이 모인 법사위에서는 법리를 따져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감형 없는 종신형인 만큼 살인 보다 처벌 강도가 높아 형평성이 없다는 논리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동성범죄에 200년, 300년을 내릴만큼 처벌이 가볍지 않다"며 "성범죄자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 감정과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아동성범죄자 재범률이 50% 이상으로 높은 것도 법안을 낸 이유다. 김 의원은 "몇년 전 청소년 6명을 강간해 1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출소 8일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13세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지만 무기징역에 그친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20년 지나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다. 조두순처럼 이영학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처벌강화법과 함께 아동성범죄 재소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예방, 교육, 처벌 3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특히 아동성범죄자가 복역중 전문 프로파일러로부터 주기적으로 심리분석과 재범가능성을 테스트 받고, 재범가능성이 높을수록 엄격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에도 재범을 한다면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아이를 한 번 잘못 건드리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공포심을 심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힘이 모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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