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 아들 수사에 "이해충돌도 공익신고자도 아니다"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9.15 00:04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2020.9.14/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간에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들 서모씨 무단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 현모씨는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내놨다.

14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같이 결론 냈다. 



권익위, '추 장관 직무-아들 의혹 검찰수사' 직무 관련성 인정 안해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이해충돌'의 법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을 참고해 이번 사건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려면 △추 장관과 아들의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 관련자 여부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우선 모자지간은 당연히 사적 이해관계자(4촌 이내의 친족 등)에 포함된다. 그러나 직무 관련자 여부에서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청이 해당 수사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고 회신한 점을 이유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보자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요건 해당 안된다" 판단



또 사건 제보자인 현씨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대상행위를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고 다른 기관에 신고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고자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접수했다고 해도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공익신고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권익위는 현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14/뉴스1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에 "수사 진행중, 사실관계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



한편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의혹과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 등 일련의 사건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민원처리를 위한 합법적 요구 등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딸의 비자발급 청탁 의혹은 사실이더라도 비자 업무수행 주체가 각 나라 대사관 등의 직원, 즉 외국 공무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익위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사실조회하고, 국방부에 이달 10일 언론보도와 관련해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등 청탁 의혹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관련자료 일체’를 추가 요청한 상태"라며 "다만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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