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맞고 秋는 틀리다?' 野 "권익위, 양심 팔지마라"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9.15 10:54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5/뉴스1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판단한 것으로 본다. 교수였던 전임 박은정 위원장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아무리 (정권의)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니냐.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은정 전 위원장은 조국 사태 때 부인이 수사, 재판을 받는 일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냈다"며 "지금 추 장관과 다를 바가 있나. 같은 사항을 이해충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1년도 전에 한 결정을 이렇게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당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권익위는 추 장관의 아들 사건에서 이해충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이 해당 수사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권익위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청이 해당 수사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고 회신한 점을 이유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