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어? 전현희에 野 "양심 팔지말라, 사퇴하라"

[the300](종합)

박종진 기자 l 2020.09.15 11:27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7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판단한 것으로 본다. 교수였던 전임 박은정 위원장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아무리 (정권의)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니냐.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은정 전 위원장은 조국 사태 때 부인이 수사, 재판을 받는 일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냈다"며 "지금 추 장관과 다를 바가 있나. 같은 사항을 이해충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1년도 전에 한 결정을 이렇게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익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렸다"며 "전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더이상 국민권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미애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당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4/뉴스1



하지만 현재 권익위는 추 장관의 아들 사건에서 이해충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이 해당 수사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권익위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청이 해당 수사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고 회신한 점을 이유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건 제보자인 현씨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대상행위를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고 다른 기관에 신고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고자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접수했다고 해도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공익신고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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