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침수차 사기방지법' 발의…차대번호 공시 의무화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9.15 18:20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긴 장마에 따른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8월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폐차장에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 침수 차량들이 이송되고 있다. 2020.8.10/뉴스1


중고차 소비자가 침수 자동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보험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공시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중고차 시장에 침수 자동차 매물도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속과 전자·전기장치로 이뤄진 자동차의 특성상 침수 피해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들은 침수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은 차량 특정 부위의 부식 정도로 침수피해 여부를 추정해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현재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이력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조회해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 규정은 미비하다.

이태규 의원은 "침수 차량 차대번호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6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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