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조사, 금융·신용정보 들여다본다…법 개정 추진

[the300]

박가영 기자 l 2020.09.16 15:14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사진=뉴스1

부동산 감독기구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 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신고 내용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부동산등기기록 등을 관계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이 금융 정보 등 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보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자료 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처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현 한국감정원)에 위탁토록 했다.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허 의원은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내용을 누락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부동산등기기록이나 가족관계등록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도 거래당사자 개인의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자료 수집 과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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