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8조 '4차 추경안' 의결
[the300]
김상준 기자 l 2020.09.16 18:32
이학영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정부안에 더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술집 등 유흥주점의 경우는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를 감안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이날 19개 민생법안도 심사.의결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등 규제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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