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전시 운영근거 마련"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09.17 14:1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쟁 중에도 군사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17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개정안은 군 사법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수사 공정성과 군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안에는 전시 군사법원 운영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전시에 군사법원 운영을 전시 규정에 전부 위임했다. 송 의원은 정부안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전시 군사법원 설치 근거와 관할, 전시 군 검찰 설치 근거와 군 검찰에 대한 지휘권 등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에도 군사법원과 군 검찰 구성 및 운영 등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해당 내용이 논의됐었나, 전시규정이 없어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시에 국가 안보태세 역량이 강화되고 군 사법개혁에 한발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