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가해기업 책임 물어야"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09.22 11:56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용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집단소송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 중 소수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여러 차례 개별 소송이 없어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백 의원은 "2004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남용 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차일피일 입법이 미뤄졌다"며 "지난 16년 동안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0건에 불과하고, 오히려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들이 소비자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해 소비자 주권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 의원의 법안은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신설한다. 법원의 집단소송 허가 근거는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로 규정했다. 아울러 집단소송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명시했다.

백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공식 사망자만 1559명에 이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배상 제도'와 함께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다수의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가해 기업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입법기관의 책무"라며 "대표적인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설치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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