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액단기보험 시장 '활짝', 자본금 10억이면 'OK'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9.22 14:39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6/뉴스1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소액·간단 보험 상품을 내놓는 시대가 열린다. 소액 단기보험 전문회사에 한해 자본금 기준을 대폭 낮춰주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반려동물보험, 각종 레저보험 등 소규모 보험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상품의 종류·연간 보험료 규모·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총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간단한 소액보험을 취급하려는 회사들에는 지나치게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의 취지에 금융당국도 공감했다. 금융위원회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자본금 요건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됐다.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사의 자본금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보험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의 기초적인 담보물이 되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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