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금지"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the300]

이해진 기자 l 2020.09.22 15:04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29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들이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복선이나 표지판이 나타나야 한다.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6월29일~7월31일)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6.29/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어린이 보호주역) 내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현행법상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설치 안전지대 반경 10m 이내 도로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표지판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등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기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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