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소위도 결론 못 낸 '상법'…이번에도 쟁점은 '감사위원'

[the300]

정현수 기자 l 2020.09.22 16:56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공정경제3법 등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2020.9.22/뉴스1

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재계의 우려가 가장 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그 때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우군이 보이지 않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계 수장들의 국회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 데 이어 23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국회를 찾는다.

재계의 절박함은 20대 국회와 다른 양상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한 법안 중 하나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7월 민주당 소속으로 냈던 상법 개정안이다.

당시 김 위원장의 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뿐 아니라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도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만 포함됐다.

상법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6년 11월 김 위원장의 법안을 비롯해 총 6건의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위원장의 법안만 하더라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5차례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상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상법 개정안 반대를 주도했던 인물은 당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던 김진태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소위에서 줄곧 상법 개정안의 반대 의견을 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김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반대했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11월 법사위 소위에서 "감사를 그냥 내주고, 세계 기업의 파고를 헤쳐나가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감사위원들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7년 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 해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했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안 관련 자료를 집어 던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7년 3월에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이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최종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이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적용하는 3% 의결권 역시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부안에는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를 초과하는 주식에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법사위는 20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 지배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일종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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