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조작한다?"…가짜뉴스 처벌법 나왔다
[the300]
권혜민 기자 l 2020.09.25 15:19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성북 민관합동 특별방역단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장위동 일대를 방역하고 있다. 2020.09.24. mspark@newsis.com |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 "보건소가 코로나를 퍼트린다" 등 악성 거짓 정보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역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의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가짜뉴스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를 신뢰하고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감염병 상황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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