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부강의로 年1000만원 수익 올린 공무원들

[the300]조명희 의원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 강화 기준 마련해야"

김상준 기자 l 2020.09.29 06:00
조명희 의원이 28일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강의 관련 자료'/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일부 직원들이 외부강의로 연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에 연 176시간을 투자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강의는 합법이지만, 과도할 경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본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강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500만원 이상의 외부강의료를 받은 직원은 각각 7명, 10명, 20명 이상에 달했다. 이 중 한 직원은 2019년 한해 동안 1103만원의 외부강의료를 받았다.

연 50시간 이상 외부강의에 나선 직원은 지난 3년 내내 2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직원은 외부강의에만 176시간을 할애했다. 지난해 기준 100시간 이상 외부강의에 나선 직원은 6명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해 외부강의의 횟수, 금액 등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빈번한 외부강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돼있다. 공무원은 본업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에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를 나가도록 하는 게 이같은 권고의 취지"라며 "기관마다 업무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외부강의로 연 176시간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우연도 권익위 기준 등에 따라 외부강의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뒀다. 2016년 외부강의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겸임교원일 경우 주 1회, 3시간 이내 △일반적인 경우 월3회로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을 정했다. 금액 상한은 일반적인 공직유관단체의 외부강의료 기준에 따라 최대 60만원으로 했다.

하지만 조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일부 직원은 항우연 자체 외부강의 횟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강의료로 연 1103만원을 받은 직원 A씨의 경우, 2019년 4월에 5회 외부 강의를 나갔고, 2·3·8월엔 4회 외부강의를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해 동안 총 31회 외부강의에 나섰다.

또다른 직원 B씨의 경우에는 2018년 11월17일, 18일 양일간 각각 12시간씩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에 제공할 교육자료 원고를 작성한 명목이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으로 권장하는 하루 4시간 이내의 3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다만 항우연 노조측은 외부강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후 이를 위반해 사내 이슈가 된 적은 없다며, 정확한 현황을 위해 추가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외부강의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통화에서 "일반 공공기관은 감시하는 곳이 많아 외부강의 관련 기준 등 시스템이 세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강의 등 규정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홍보 행사나 강의 등으로 정책 효과와 수요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공직자와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지만, 일부 직원들의 외부 강의는 존재 목적을 의심받을 만큼 도가 지나쳤다"며 "항우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무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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