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부강의로 年1000만원 수익 올린 공무원들
[the300]조명희 의원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 강화 기준 마련해야"
김상준 기자 l 2020.09.29 06:00
조명희 의원이 28일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강의 관련 자료'/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강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500만원 이상의 외부강의료를 받은 직원은 각각 7명, 10명, 20명 이상에 달했다. 이 중 한 직원은 2019년 한해 동안 1103만원의 외부강의료를 받았다.
연 50시간 이상 외부강의에 나선 직원은 지난 3년 내내 2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직원은 외부강의에만 176시간을 할애했다. 지난해 기준 100시간 이상 외부강의에 나선 직원은 6명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해 외부강의의 횟수, 금액 등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빈번한 외부강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돼있다. 공무원은 본업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에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를 나가도록 하는 게 이같은 권고의 취지"라며 "기관마다 업무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외부강의로 연 176시간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우연도 권익위 기준 등에 따라 외부강의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뒀다. 2016년 외부강의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겸임교원일 경우 주 1회, 3시간 이내 △일반적인 경우 월3회로 외부강의 횟수와 시간을 정했다. 금액 상한은 일반적인 공직유관단체의 외부강의료 기준에 따라 최대 60만원으로 했다.
하지만 조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일부 직원은 항우연 자체 외부강의 횟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강의료로 연 1103만원을 받은 직원 A씨의 경우, 2019년 4월에 5회 외부 강의를 나갔고, 2·3·8월엔 4회 외부강의를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해 동안 총 31회 외부강의에 나섰다.
또다른 직원 B씨의 경우에는 2018년 11월17일, 18일 양일간 각각 12시간씩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기관에 제공할 교육자료 원고를 작성한 명목이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으로 권장하는 하루 4시간 이내의 3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다만 항우연 노조측은 외부강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후 이를 위반해 사내 이슈가 된 적은 없다며, 정확한 현황을 위해 추가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외부강의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통화에서 "일반 공공기관은 감시하는 곳이 많아 외부강의 관련 기준 등 시스템이 세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강의 등 규정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홍보 행사나 강의 등으로 정책 효과와 수요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공직자와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지만, 일부 직원들의 외부 강의는 존재 목적을 의심받을 만큼 도가 지나쳤다"며 "항우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무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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