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北 시신훼손 확인…명령 없이 사살? 총살감"

[the300]

박종진 기자 l 2020.09.29 11:32
(목포=뉴스1) 황희규 기자 = 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7일 오후 전남 목포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2020.9.27/뉴스1


국민의힘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북한의 해명이 허위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시신훼손 사실과 상부 지시에 따른 사살 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는 29일 국회에서 합참방문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는 우선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은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고 바다의 소음까지 있는 상황에서 80m 이격된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 "부유물 위에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시신일지라도 구명의를 입고 있어서 총을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도 재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하태경 의원은 "명확한 것은 40분 정도 탈 정도의 기름을 부은 것이고 휘발유일 가능성이 많다"며 "40분 정도 탔으면 형체는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유해송환 요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해를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데 송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상부의 지시가 아닌 현장 지휘관(정장)의 판단에 따라 총격을 가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다.

TF는 "합참은 여당의원이 이미 밝힌대로 이번 사건이 최소한 해군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정장은 하급간부일 뿐이고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일개 정장의 판단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한) 통지문에서 북한 정장이 행동준칙에 따라 했다고 하는데 북한군에는 그런 준칙이 없다"며 "사람을 억류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명령도 없는 상태에서 지휘관이 사살한다는건 내부 규정에 따라서도 즉시 군사재판에 회부돼야 할 사건이다. 자기 결심에 따라 사살했다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북에서 총살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의 형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9.26/뉴스1



우리 국방부가 언론에 북한이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정황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도 반박했다. 하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 보고에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통제범위 밖에 나가서 안에 두려고 밧줄을 묶은 것이지 당시 북한이 살리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북한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정부가 북한 코로나 상황을 참작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사람을 마구 죽인다고 공인해버린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데 개선이 불가능하도록 못을 박아버렸다.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TF는 정부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에는 정전위에 통신수단이 있고, 이번 전통문을 주고받은 통신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단으로도 인명을 살리기 위한 조치와 행동이 없었던 점 △청와대 위기 상황실에서 정보공유 시스템을 공조하고 있으면서도 살해될 때까지 청와대는 단 한마디도 지시한 내용이 없었던 점 △한미공조 차원에서 주요 상황은 공유했으나 특별한 지원 요청이나 지원이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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