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방탄 국회' 없다"…체포동의안 국회 문턱 넘을까

[the300]

정현수 기자 l 2020.09.30 07:43
與 "'방탄국회' 없다"…체포영장 정정순에 자진출석 요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구)에 대해 자진출석을 권고했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면 '방탄 국회'는 없다는 엄격한 원칙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자진출석을 여러 번 권유했다"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하겠다는 당의 공식입장도 자진출석하라는 의미"라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 의원이 자진출석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방탄국회는 없다는 게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 정정순 '체포 동의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후보가 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청주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계속 되는 정 의원의 소환 불응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임박으로 체포영장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지난 6월 중순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영장 발부까지는 국회의 과반 동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국회법에서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과반 의석을 넘긴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체포를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빨라야 다음 달 28일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지나친 시점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따로 잡을 수도 있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여건이다. 이 가운데 40여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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