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아끼고, '빅데이터' 투자한 교육부…감사원 "표창감"

[the300]서울 등 교육청, 음주운전-성범죄에 완화된 징계 기준 운영

최경민 기자 l 2020.10.06 15:02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가 감사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표창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절감한 예산 13억5000만원을 '빅데이터'에 투자해 교육행정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6일 교육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교육통계과를 두고 "적극적인 사업계획 재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정·추진한 결과, 불법 라이센스 사용 등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며 "교육부 장관은 이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 서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징계나 경고가 아닌, 모범사례에 대해 표창을 주라고 통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통계과는 2012년 4월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 유관기관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활용하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정보화전략계획을 그대로 따를 경우 핵심 프로그램인 온라인분석처리(OLAP) 라이센스를 실제 사용자에 비해 부족하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불법 라이센스를 사용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통계과는 지난해 1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 사업 추진을 중단했으며, 재분석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리고 OLAP 프로그램은 사용자 제한이 없는 클라우드 방식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불법 라이센스 사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특히 데이터 이관 사업의 인력 투입시기 조정, 원격 접근 허용 등의 업무 효율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8개월→4개월)했다. 사업비 재분석을 통해 예산 약 13억5000만원을 절감했다.

교육통계과는 절감한 13억5000만원으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적용 방안을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사업에 반영했다. 중앙부처 등의 통계정보와 나이스·에듀파인 등에서 보유한 교육 통계정보를 연관·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부와 관련한 총 12건의 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 역시 확인했다. 서울·부산·경기·전북·전남·경남 교육청은 음주운전,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규정 보다 한 두 단계씩 완화된 수준의 자체 징계 기준을 운영해왔다. 원칙상 '파면'이 징계 기준이 돼야 하지만, 그보다 약한 '해임'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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