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산재제외 '대필' 의혹에 文대통령 "엄정하게 조사하라"

[the300]

정진우 기자 l 2020.10.16 15:33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2020.10.14. dadazon@newsis.com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씨(48)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의 대필 작성이란 의혹에 대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씨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배송 작업 도중 호흡곤란 등 증세로 사망했으나, 생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해 과로사 판정을 받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전날 국회 환노위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리점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노웅래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 사유에 관계 없이 이를 허용하던 조항을 삭제,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앞서 박근희 CJ대한통운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실패한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CJ대한통운 현장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찰에는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부사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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