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유동수 vs 정찬성, UFC서 싸우면 누가 이기나

[the300][국감현장]

박종진 기자, 유선일 기자 l 2020.10.22 13:19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공정경제3법 TF 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제가 UFC(이종격투기대회)에서 정찬성(UFC 스타)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님이 못 이기실 것 같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UFC 비유'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유 의원은 22일 정무위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유 의원은 먼저 "지난 20일 미국 정부는 구글에 대해 소송을 시작했는데 판례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 구글 관련 소송은 IT(정보기술) 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공정위가 법 제정안을 내놓으면서 뒤늦게라도 대응에 나선 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 예고 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각 사업자들이 세부적인 룰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격차는 UFC 정찬성 선수와 본 의원이 싸우는 수준인데 현재 예고 안은 정찬성 선수한테 눈을 찌르지 말라고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고 안대로라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자사 결제시스템 강제, 매출·환불 정보의 불분명한 공개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약서에만 명시해 이용사업자에게 강제한다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계약서에 담았다고 해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반경쟁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법 등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법 제정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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