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 대사관 성추행 '허위보고' 의혹…강경화 "용납 안돼"

[the300][국감현장]

최경민 기자 l 2020.10.26 12: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대사관 측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 장관은 '나이지리아의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피해자를 수소문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감에서 이 의원은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숙소 메이드 역할을 하는 현지 여성에 대한 우리 직원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공개했던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성추행을 대사가 인지했는데, 별도의 인사위 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아무런 징계없이, (직원을) 사직 처리해 내보냈다. 이게 적법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한가"라고 강 장관에게 물었었다.

이에 강 장관은 "피해자 본인이 더 이상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서 (사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답했었는데, 이 의원은 이 답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은 "나이지리아 대사관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해보상은 커녕 직장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 "현지 여성을 성추행하고, 직장을 잃게 하고, 사건을 덮는 게 재외공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며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나이지리아 사건은 지난 7일 질의 때 말한 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었다"라며 "허위보고였다면 용납이 안 된다. 본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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