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운동선수와 '갑질계약'…해임·징계 이의없이 감수"

[the300][국감현장]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하늬 기자 l 2020.10.26 16:57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을 맞아 한복에 태극기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안동시청은 운동선수 계약서에 '해임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의없이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함께 받았다. 이는 과도한 위약조항이다.

#대구시는 운동선수 계약서에 '훈련 거부나 승인 없이 체전에 불참할 경우 지급된 보수나 연봉의 50%를 반환한다'는 항목을 넣었다. 이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요구로 근로기준법 위한이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전국 17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선수계약서가 사실상 '노예계약서'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입수해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다"며 "결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계약서 대부분이 기간과 임금만 기재돼 있고 시간이나 휴게,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은 없어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전수조사한 선수계약서 또는 명칭에 따른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불공정 '갑질 계약', '노예 계약' 항목이 포함된 사례가 많았다. 

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약 해지사안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 또 '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고 써있는데 이는 민법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수들이 행사 참여에 강요가 되고, 일방적 계약 해지 규정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권도 박탈된 건 노예계약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례로 강원도청의 '갑질' 계약서도 들었다. 전 의원은 "이 문구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강원도체육회장의 해석에 의한다'라는 문구를 보면 알겠지만 지자체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의 해석이 법 위에 있다는 말도 안되는 조항이다. 전형적인 '갑질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말이 안된다. 저런 걸 보면 참 착찹하다. 스포츠는 공정하고 신사적인데,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대한체육회, 그리고 지자체까지 모두 총동원 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에 관한 것을 고민하겠다"며 "이제까지의 체육행정 틀로는 요원하다. 근본적인 체육 정책의 틀을 고민하겠다. 그 한 부분으로서의 스포츠 인권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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