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의 습격?…올해 힘들고 내년에도 쉽지 않다

[the300]김병욱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신중히 심사할 것"

박종진 기자 l 2020.10.27 09:06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후 6년간의 투병끝에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1942년에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2020.10.26/뉴스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소위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주목받는다. 현행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이 23조원 이상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다만 현재 상정된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만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논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용진·이용우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영향 막강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과 채권 합계액을 총 자산의 3% 이내로 묶으면서 평가기준을 종전의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박용진 의원 등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사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돼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실제 통과된다면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골격이 영향받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6월 말 기준 8.51%, 평가액은 현재 시가로 약 30조원이 훌쩍 넘는다. 삼성생명 총자산(약 233조원)의 10% 이상이다. 하지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5000억원 남짓에 불과해 총자산의 0.2% 수준에 그친다. 

즉 시가로 평가토록 기준을 바꿔버리면 자산의 3%에 해당하는 약 7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빼고는 다 팔아야 하는 셈이다. 적어도 23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내던져야 한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0.10.26/뉴스1


개정안은 처분 기한을 5~7년 정도로 주고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오버행(주식시장에 언제든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과잉물량)이 생겨 시장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가급적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때인데 굳이 엄청난 오버행으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으로서는 이 같은 막대한 물량을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주주 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등 삼성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생명보험협회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등 업계도 반발한다. 해외에는 비슷한 규제가 없는 데다 삼성생명의 우량 자산인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결국 1200만 삼성생명 고객(피보험자 포함)에게도 유리할 게 없다는 논리다. 



여야 모두 사안 중대성 인식…실제 통과 여부 미지수, 논의 길어질듯



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해온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실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통과되더라도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차 관문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지만 만만치 않다. 정무위원회는 11월 중순쯤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법률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도 심사에 포함되겠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다른 주요 현안도 많아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심사하고 다각도 분석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법안을 강행처리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 역시 낮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심도 싶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서둘러 우선 추진해야 하는 법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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